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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24-06-05
조회 309

서울시는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 신고기간(6~7)을 운영하오니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요

집중 신고기간 : 6~7(신고는 상시 가능)

신고내용 : 서울특별시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신고방법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2)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https://yesan.seoul.go.kr)

3) 서울특별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

신고혜택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 성과금 또는 신고 사례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