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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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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단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작성일 2026-06-29
조회 246

최근 재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기 수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2.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3. 문자 등을 통해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4.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 재공고 공문을 위조해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 유도

수기 입찰로 변경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입찰참가를 위한 입찰 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 유도

5. 해외 무역업체를 사칭하여 허위계약 체결 후 항공물류비 입금 유도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허위계약 후 가짜 송금증을 보내 안심시키고특정 항공 물류업체를 통한 긴급 배송 요청하여 항공물류비 입금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확인

구매확약서 등의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전화를 종료하신 후 재단 계약담당자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02-3788-8142, 0804)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

AED 심장충격기복합기심전도기회의용탁자파티션블라인드관용차컴퓨터타일상수도 부품와인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특수장갑소방피복소파자동문청소용품행사용품커텐냉장고세탁기도어락, A4용지구조로프소화기질식소화포다단형 에어백,심폐소생술 교육 기자재(마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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