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기 수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2.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3. 문자 등을 통해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4.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 재공고 공문을 위조해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 유도
- 수기 입찰로 변경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찰참가를 위한 입찰 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 유도
5. 해외 무역업체를 사칭하여 허위계약 체결 후 항공물류비 입금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허위계약 후 가짜 송금증을 보내 안심시키고, 특정 항공 물류업체를 통한 긴급 배송 요청하여 항공물류비 입금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확인
- 구매확약서 등의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재단 계약담당자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02-3788-8142, 0804)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커텐, 냉장고, 세탁기, 도어락, A4용지, 구조로프, 소화기, 질식소화포, 다단형 에어백,심폐소생술 교육 기자재(마네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