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4.1.29.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