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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알림
작성일 2025-05-30
조회 19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 신고기간(6~7월)을 운영하오니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집중 신고기간 : 6~7월 (신고는 상시 가능)

2) 신고내용 : 서울특별시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3) 신고방법

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나)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https://yesan.seoul.go.kr)

다) 서울특별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

4) 신고혜택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또는 신고사례금 지급(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