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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작성일 2025-09-05
조회 29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에 장애인 등이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하려는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장애인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에, 장애인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홍보자료를 공유하오니 식품접객업소 등 소관기관에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숙박시설(관광호텔, 농어촌민박 포함),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