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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서울관광재단-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작성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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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 4월 11일, 서울관광재단-서울근로자건강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 질병 사전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환경 조성에 협력

- 서울관광사업체 대상 건강프로그램 지원으로 산재예방 및 관광경쟁력 제고 기대


□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4월 11일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로 탁정삼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정최경희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이 근로자의 건강한 노동환경 및 행복한 관광 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질병의 사전 예방을 지원하는 센터로, 서울 본원과 중구 분소를 운영 중에 있다. 대표번호는 02-6947-5700이다.


□ 이번 협약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이행 및 관광종사자 건강관리, 감정노동자 건강주치의 지원을 목적으로 두 기관의 특성을 살린 역할분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은 영세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지원하며, 관광업 종사자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2항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큼의 시간은 해당 분기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소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사업을 홍보하며, 관광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내물 제작‧배포, 제도 이행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 또한,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을 계기로 관광객 접점 최일선의 관광안내센터 전문직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작년 시행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발맞추어 고객 응대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관광안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 건강주치의 사업은 관광 안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객 응대 근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감정노동 작업환경 관리, 개인 심리 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건강 문제 발생시 보호조치와 함께 상담심리사, 산업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사자의 신체‧정서적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지원 체계이다.


□ 서울관광재단의 건강관리자 우택규 노동이사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며 “감정노동자들의 건강관리 효과가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 진심을 담은 환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 3~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 및 관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을 총괄하는 탁정삼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은 “이번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업무협약은 서울관광의 전담 주치의가 생긴 것과 같다”라며, “건강지킴이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붙임: 서울관광재단-서울근로자건강센터 업무체결식 사진 1부. 끝.